'도로에서 지하상가까지' 입체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 시동

      2023.04.16 12:00   수정 : 2023.04.16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기존에 건물 출입구에만 부여했던 도로명주소를 건물 내부 동·층·호까지 부여할 수 있고 지하상가에도 개별적으로 주소가 부여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사업을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3단계에 걸쳐 총 326억원을 투입해 2026년에 완전 개통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구축 이후 12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 것으로 1단계 사업은 올 연말까지 116억원을 투입해 완료할 예정이다.



관련 사업은 전국 245개(행정시 포함) 자치단체, 1000여명의 지방공무원이 도로명주소 부여·관리에 사용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개편하는 사업이다.

이번 1단계 사업에서는 그동안 자치단체 도로명주소 담당자가 수기로 처리해 왔던 주소업무를 전산화해 지능형 업무환경을 구축한다.


지난 2021년 6월 '도로명주소법'전면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입체 주소체계를 시스템에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지상도로와 건물에만 부여해 왔던 도로명주소를 입체도로(고가·지하 등)와 사물, 공간 등에 확대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개발한다.

특히 노후화로 성능이 미흡하고 장애가 자주 발생하는 주소 관련 자치단체 전산장비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재구축해 다양한 주소정보 관리·분석 및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위한 고성능의 기반시설을 갖추기로 했다.

앞으로 2·3단계 사업에서는 △최신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주소관리 업무 혁신 △주소정보 제공 및 활용체계 개편 △현장행정시스템 개선 △자치단체 데이터 통합·이관 등 지난 2022년 정보화전략계획 수립(ISP) 시 확정한 연도별 목표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행안부는 국민 생활 및 민간 활용 분야가 폭넓은 주소정보 특수성을 고려해 민간기업, 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 전담팀'을 운영, 정책방향과 세부 구축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최훈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소플랫폼이 구축되면 자치단체에서 효율적 주소업무 처리가 가능해지고 기업들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주소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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