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 합법 사이, 이주노동자
2023.04.16 18:00
수정 : 2023.04.16 18:00기사원문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들은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합법적으로 정착할 방법이 많지 않다고 지적한다.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한국에 정착하러 오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과 달리 한국의 이주비자 제도는 1년 중 몇 개월만 체류기간으로 인정한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역사는 30년이 넘는 데 비해 제도의 역사는 일천하므로 과거에 정착한 이주노동자는 제도권 밖에서 떠돌 수밖에 없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한국에 불법체류 중인 이주노동자는 몇 명이나 있을까.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기준 41만1270명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더 많은 불법체류자가 존재할 것으로 추측한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불법체류자 모두를 '커밍아웃'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불법과 합법이란 기준으로 이주노동자를 구분하게 되면 이들 모두를 내쫓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하지만 그것만이 정답일까. 이미 오랜 세월 이주노동자들의 유입은 지속적으로 늘었다. 의도적으로 머물러 불법이 된 체류자는 그렇다 치자. 하지만 이들로부터 태어난 자녀들 역시 서류 없는 '투명인간'으로 살고 있다.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은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지도 않았다.
모든 이주노동자를 불법으로 낙인 찍는 것만이 정답은 아닐 수 있다. 실제 각 지방지역의 제조 중소기업들이 모여있는 공단엔 여전히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한다. 일할 수 있는 젊은이들은 대기업을 선호하는 데다 서울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일본에 이은 '지방 소멸' 이야기가 한국에서도 나온다. 인구감소 추세는 명백하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인구증가는 고사하고 인구감소를 감내해야 하는 한국의 현실을 직시하자는 것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