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처럼'...기숙사 학폭, 1780명이 당했다

      2023.04.17 08:16   수정 : 2023.04.17 08: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최근 5년간 1000건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숙학교는 방과 후에도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같은 생활공간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처분과 철저한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7~2021학년도 기숙사 학교(중 ·고교) 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건수'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심의건수는 총 1110건으로 피해학생은 1781명, 가해학생은 1805명으로 집계됐다.




기숙학교 내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017학년도 188건, 2018학년도 246건, 2019학년도 258건으로 증가하다가 코로나로 정상수업이 어려웠던 2020학년도에는 107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원격·대면수업을 병행했던 2021학년도에는 311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기숙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조치를 보면 서면사과(754건)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642건)가 가장 많았다. 출석정지는 298건, 전학은 157건에 달했으며, 학급교체는 37건, 퇴학은 25건 순이었다.

특히 전체 학교 기준 중대한 처분인 퇴학과 전학 비율은 0.21%(561건), 2.91%(7816건)인데 비해 기숙학교의 퇴학과 전학은 0.83%(25건)과 5.41%(157건)으로 높게 집계됐다.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해 피해학생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숙학교는 피해학생이 방과 후에도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부딪힐 가능성이 높은 데다 보호자와 떨어져 지내 심리적 안정을 찾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사건에서도 피해학생은 교실뿐만 아니라 방과 후에 기숙사와 식당 등에서 정 변호사의 아들에게 언어폭력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경숙 의원은 "기숙사 학교의 특성에 적합한 대응 매뉴얼이 사실상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기숙사 학교에서의 가해학생 분리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과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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