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아양법' 나올까.."음주운전 사망사고, 얼굴·이름 공개"

      2023.04.17 13:57   수정 : 2023.04.17 13: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근 대전에 위치한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자가 인도를 지나던 어린이 4명을 치어 9세 초등생 배승아양이 사망해 많은 이들이 분노한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다. 배승아양의 사망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자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음주 살인 운전자 신상 공개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숨진 배양의 오빠 승준씨(25)도 함께해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해당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자와 10년 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의 이름·얼굴·나이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 의원은 “현행법은 강력 범죄·성범죄에만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음주 치사도 살인에 준하는 중대범죄로 다뤄 음주 운전자에게 경종을 울리겠다는 취지”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명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자리한 배승아양의 친오빠 승준씨는 “승아는 하나뿐인 제 소중한 동생이자 제 어머니 삶의 활력이 되어준 작고 소중한 딸”이라며 “순식간에 가족을 잃은 슬픔이 참혹할 뿐”이라고 했다.

그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승준 씨는 “누가 가해자가 운전자를 잡게 방치했는지, 가해자는 어떻게 5㎞가 넘는 긴 거리를 운전했는지, 승아의 죽음에 관여한 모든 사람이 철저히 수사받도록 모든 조처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승준씨는 그러면서 “국회도 함께 힘을 모아 단 한 번의 음주운전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스쿨존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이달 내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살인 행위이자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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