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이전사업지구 등 3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023.04.17 15:53
수정 : 2023.04.17 15:53기사원문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맺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장일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투기 우려지역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서구청, 유성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