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값 계좌로 부칠게요" 54번 배달비 '먹튀' 한 옷가게 여사장

      2023.04.18 05:00   수정 : 2023.04.18 08: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배달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음식을 주문한 뒤 50여 차례 넘게 음식값 및 배달비를 내지 않은 30대 여성에게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또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부산 해운대구 한 오피스텔에서 2021년 6월 배달 앱으로 고가의 음식을 주문한 뒤, 배달 기사에게 “계좌번호로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총 54차례에 걸쳐 배달비 약 207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주문한 배달 음식은 초밥, 햄버거, 맥주, 커피, 디저트 등 다양했다.

그는 배달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음식 대금을 곧 송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범행을 이어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4월 해운대의 한 돈가스 전문점을 찾아 자신이 방송작가라고 속이며 “곧 웹드라마를 촬영할 예정이다. 드라마 장소로 사용할 식당을 섭외 중인데 당신 식당을 사용하도록 해 주겠으니 협찬비를 달라”고 요청했다.
거짓말에 속은 식당 사장은 두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송금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운영하는 옷 가게 종업원들에게 음식을 먹도록 한 것이고, 재정 사정이 여의찮아 대금을 결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피해 복구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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