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野 안건조정위 단독 처리… 與 전원퇴장
2023.04.17 21:12
수정 : 2023.04.17 21:12기사원문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안건조정위를 열고 일명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처리 당시 민 의원의 '꼼수 탈당'을 지적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민 의원이 '사실상 민주당 의원'이므로 안조위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 의원은 안조위 구성은 자신이 아닌 상임위 차원에서 결정했다며 "위법을 증명하지 못하면 정치선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강민정 의원도 "민 의원은 1년 넘게 무소속으로 있었다"며 민 의원을 감쌌다.
당초 여당은 '어려운 가정 학생에 대해서는 이자 면제를 검토할 수 있다'며 일부 지원에는 협상의 여지를 뒀으나, 안조위 구성을 이유로 논쟁을 거듭한 끝에 결국 30여분 만에 퇴장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 3명과 민 의원 등 안조위원 4명은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교육부는 이날 도덕적 해이, 형평성 문제,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동용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교육부가 앞서 교육위 소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 '육아휴직기간 중 상환 유예 및 이자 면제'에 대해서도 이날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