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뚫어 ‘기름 도둑질’한 지명수배자..징역 5년

      2023.04.18 07:55   수정 : 2023.04.18 08: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수차례에 걸쳐 석유를 훔치고, 이 과정에서 불까지 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17일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4)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19까지 전북 완주와 충남 아산, 충북 청주 등 3곳의 송유관에 구멍을 뚫거나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는 수법으로 석유 9500ℓ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3년에도 같은 혐의로 집행 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공범 3~4명과 함께 범행을 이어갔다.

특히 2018년에는 송유관에 드릴로 구멍을 내다 화재가 발생해 공범 1명이 화상을 입어 숨지기도 했다.

A씨는 이 사건을 계기로 지명수배됐으며, 2021년 경찰에게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송유관 절취는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안전 및 환경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며 “혼자가 아닌 조직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명수배돼 도피 중인 상태에서도 범행을 모의, 실행하는 등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뒤에도 연이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 회복에 기여하지 못하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