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도와야지" '김봉현 정치권 로비 수수 의혹' 기동민 등 野 의원 첫 재판
2023.04.18 09:34
수정 : 2023.04.18 11:12기사원문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유미 판사)은 이날 오전 11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이수진(비례대표)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전후로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기 의원은 지난 2016년 3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당연히 도와야지. 내가 확인해서 알려주겠다. 한 번 해보자"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현금 3000만원을 건네받았다.
또 같은 달 이 전 대표로부터 '선거가 끝나면 양재동 일을 더 신경 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뒤 이 전 대표와 김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기 의원이 20대 총선 당선 직후인 지난 2016년 4월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로부터 '당선을 축하한다'며 양재동 사업을 계속 부탁한다는 취지로 현금 1000만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건네받은 정황도 검찰 공소장에 적시됐다.
함께 기소된 이수진 의원에 대해서는 20대 총선 직전인 지난 2016년 2월 말 김 전 회장 측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선거운동 자금 명목으로 받은 정황이 공소장에 담겼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이 박탈되며,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도 5~10년간 제한될 수 있다.
이들에게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