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플라자·태평백화점 납품업자에 '갑질'…공정위 '시정명령'

      2023.04.18 12:00   수정 : 2023.04.18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AK플라자와 태평백화점이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때 계약서를 주지 않고, 최대 61일이 지나 교부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AK플라자는 납품업자게에 2억원이 넘는 상품판매대급을 법정 지급기한 내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AK플라자’ 백화점 및 ‘태평백화점’의 이같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태평백화점은 2018년~2021년 4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거래 재계약 체결과 관련해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면을 해당 거래개시일보다 최대 61일 지나서 교부했다. AK플라자 역시 2020년~2021년 5개 납품업자에 대해 계약서면을 해당 계약의 시작일 보다 최대 14일 지나서 교부했다.


'계약서면 즉시 교부'는 사전에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명백히 하여 열위적 지위에 있는 납품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당사자 간의 사후분쟁을 최소화하는 절차적 의무다.

AK플라자는 또한 2018년 2월 10일부터 2021년 8월 10일 기간 중 11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상품판매대금 약 2억6576만 원을 법정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납품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채권 가압류를 이유로 해당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후 법원에 공탁하거나 납품업자에게 최대 455일 지연지급 하기도했다. 그 지체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526만원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AK플라자와 태평백화점에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 특히 AK플라자는 해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는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납품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즉시 계약서면을 교부하고,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한다"며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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