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뇌물' 박영수 첫 재판서 "청탁금지법 대상 아냐"

      2023.04.18 12:00   수정 : 2023.04.18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첫 재판에서 특검은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 등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박 전 특검 측은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비용을 지급할 의사로 렌트했고, 실제 비용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특검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법리적으로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가능하다면 재판을 분리해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임명된 박근혜 정부 당시 제정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에 대한 자격, 보수 등을 규정하므로 특검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 검사 측은 "수사 개시 당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 외 함께 기소된 언론사 해설위원 엄모씨와 전직 언론사 해설위원 이모씨, 전직 기자 이모씨도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전직 언론인 이모씨는 "김무성이 김모씨를 믿을만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소개켜줬다"며 이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불기소 처분된 김무성 전 국회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자신을 수산업자라고 주장하는 김모씨로부터 3회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김씨로부터 수산물, 학원비 대납, 유흥접대, 차량 무상이용 등으로 300만~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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