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음주운전 집중단속…술먹으면 운전 NO
2023.04.19 06:00
수정 : 2023.04.19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음주운전에 칼을 빼 들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늘자 단속 지역과 시간을 넓힌 특별단속을 예고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교통사고 취약분야 점검회의가 열린다.
우선, 오는 5월 31일까지 7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에 돌입한다. 기존의 식당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이외에 어린이 보호구역, 등산·관광지 등으로 단속 지역을 확대했다. 아울러,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 단속도 나설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방호 울타리 등이 제 기능을 수행 중인지 조사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보행자 보호위반, 신호위반 등 사고 유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된다.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을 지도·단속한다. 상반기(4~6월)와 하반기(9~11월) 두 차례에 걸쳐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적재불량, 과적, 불법판스프링 등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적발한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고 봄 행락철에 들어서면서 이동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기관에서는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께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안전운전 실천과 교통법규를 준수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