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키스를 몇 시간..." '성희롱·채용 비리' 대학 교직원…대법 "파면 정당"

      2023.04.19 07:56   수정 : 2023.04.19 15: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내가 키스를 몇 시간 했는지 알아" 등의 말로 직원들을 성희롱하고 채용 비위 등을 저지른 대학 교직원을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함께 일했던 직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여러차례 하고, 학내 성히롱·성추행 관련 2차 가해, 채용 비위 등을 이유로 2018년 6월 대학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직원들과 있는 자리에서 "내가 어떤 여성을 만나서 키스를 몇 시간 했는지 아느냐" "어느 유부녀를 만나서 성관계를 8번 했다" "중국 유학생활 중 외국인 여자들과 잠자리를 가졌다" 등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내 발생했던 성추행·성희롱 사건과 관련해서 "내가 아는 위원님(가해자)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딴 식으로 사회생활 하면 정말 행복하게 잘 살 거다" 등의 2차 가해 발언을 하고,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서류전형에서 불합격되어야 할 특정 직원을 합격시키는 등의 채용비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1심은 A씨의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지만 2심은 "성희롱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반복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징계 사유는 인정됐으나 파면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적정 처분이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 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학교 인사규정을 보면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경중을 막론하고 고의가 있다면 '해임' 이상 '파면'까지 할 수 있고 이러한 기준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사정을 비롯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파면처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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