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조 공공조달 국가계약제도 선진화...기업 입찰 부담 덜어

      2023.04.19 14:18   수정 : 2023.04.19 14: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연 184조원 규모 공공조달 시장 국가계약제도를 선진화해 기업의 입찰·절차 등 부담 덜어준다. 소방이나 군·경이 사용하는 안전장비의 낙찰 하한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해 무리하게 낮은 가격에 계약을 따는 것을 방지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국가계약제도 선진화'에 나서기로 했다.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조달기업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조달 시장 공사 자재의 계약금액조정 요건을 완화한다. 특정규격 자재 비중을 1%→0.5%로 낮추는 것이다.


공공조달 시장 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의 1%를 초과하는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입찰일 대비 15%이상인 경우 해당 자재의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조달청 공사 7372건(2017년~2022년 4월)에 대해 총액 조정은 8864건이지만 단품 조정은 8건에 그치고 있다.

물품·용역 협상계약 및 용역 종합심사제 낙찰하한율은 60%→70%로 상향조정한다. 특히 소방·군·경 고위험직종 안전장비는 80%로 상향한다.

장비 등의 품질을 제고하고, 입찰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3억~10억원 기타공사 낙찰하한율(86.745%)을 종합·전문공사 수준(87.745%)으로 상향해 업종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중소업체를 보호한다.

건축·토목·조경 등 5개 업종 시설물 전체를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통해 시공한다. 석공·도장공 등 29개 업종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가 이에 해당된다.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제 기준금액을 현재 15억~25억원→30억~50억원으로 상향한다.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제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현실화해 중소업체의 입찰비용 부담 등 문제를 해소한다.

발주기관의 설계서 등 입찰관련 서류 교부 시점을 입찰공고일로 변경해 입찰업체에 충분한 서류 검토시간을 제공한다.

발주기관에 설계서 등 입찰관련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무 게재하도록 개선해 입찰업체의 부담을 완화한다.

종합심사제 공사 낙찰예정자만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개선해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한다.

턴키 입찰(설계·시공 일괄 입찰) 탈락자에 기본설계 보상비를 조기지급한다. 낙찰자 확정시 탈락자에게 지급되는 설계보상비를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로 당겨서 조기 지급한다.

공사 지명경쟁입찰 기준금액을 상향·합리화한다. 종합공사는 현재 3억원→4억원, 전문공사는 1억원→2억원 등으로 개선한다.

종합심사제 하도급계획서상 하도급 예정 부분을 직접 시공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 가능한 비율을 현재 10%에서 20%로 완화한다.

정부는 업계 건의사항 및 기업부담 완화 과제는 신속히 관련 규정개정을 포함한 제도개선으로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한다.

계약예규 개정사항은 선진화 방안 발표 즉시 개정추진해 2023년 상반기 중 제도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사항은 2023년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하고, 법률 개정 과제는 2023년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히 추진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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