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노동자 지원 포함...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차 모집
2023.04.20 08:39
수정 : 2023.04.20 08: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2023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는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등 최근 급증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을 하는 노동자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대책이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 목표였던 2600명보다 15% 늘어난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노동자) 및 사업주 3000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최대 1년(12개월)까지 지원한다.
사업은 분기별로 지원자를 선착순으로 신청받은 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 대상자 및 사업주는 매월 10일인 4대 보험료 납부 마감일까지 산재보험료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올해는 총 3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며, 이번 1차 모집은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또는 모바일 '잡아바' 앱(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 내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 대리운전기사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다. 노동자 본인 외 사업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다.
신청서류는 지원 신청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연도별/개인별 보험료 조회 내역 등으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
도는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한편, 이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호, 노동자로서의 자존감 회복 및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은 "이 사업은 지난 몇 년간 급증한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노동자)들의 안전 위협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울타리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