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남의 차 운전' 신혜성, 1심 집행유예
2023.04.20 14:16
수정 : 2023.04.20 14:16기사원문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20일 오후 1시40분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 2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해 약 10㎞를 운전하다 잠든 상태였다. 또 신씨가 당시 타고 있던 차는 다른 사람의 차로 도난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다. 다만 차를 훔친 것에 대한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경찰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과거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신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데다 차량 소유주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씨는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97%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