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전, 고성산불 이재민에게 87억원 지급하라"

      2023.04.20 15:10   수정 : 2023.04.20 15: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2019년 4월 강원 고성과 속초 일대를 잿더미로 만든 고성 산불의 피해 보상과 관련, 이재민들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김현곤 지원장)는 20일 이재민 등 산불 피해자 64명이 산불 원인자인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2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한 주택과 임야 등 분야별 전문감정평가사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감정액의 60%인 87억원을 한전이 이재민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재민들은 총 267억여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 중 87억원 만을 인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주문을 낭독한 뒤 "산불 사건 관련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드리지 못하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정된 손해액에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며 "피고가 고의 중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 게 아니고 당시 강풍 등 자연적인 요인 때문에 피해가 확산한 점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산불 피해자 21명이 2020년 1월 한전을 상대로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한편 당시 고성 산불로 축구장 면적(0.714㏊) 1700배가 넘는 산림 1260㏊가 잿더미로 변했으며 건물과 자동차 등이 불에 타면서 899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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