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체납한 건강보험료. 울산 조선업 하청노동자만 피해

      2023.04.20 17:28   수정 : 2023.04.20 17: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역 조선업종 하청노동자들이 소속 기업의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대출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체납 피해 하청노동자 구제대책 촉구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구청장은 "조선업 불황기 정부는 조선 협력업체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 주었지만, 협력업체들이 경영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체납 상태로 폐업하면서 그 피해가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구청장은 "월급에서 원천 징수 되기 때문에 하청노동자는 건강보험료를 완납했지만, 기업이 납부하지 않아 노동자까지 체납자로 분류되면서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한다"라며 "결국 제2금융권, 사채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노동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구청장은 "금융감독원이 전세 사기 피해방지 방안을 마련한 것처럼 하청노동자 건강보험료 체납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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