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입양된 유기견에 1년간 펫보험 무료 지원
2023.04.20 18:30
수정 : 2023.04.20 18:30기사원문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시 지정 동물보호센터와 입양센터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유기견을 입양하면 누구나 지원대상이 된다. 펫보험 가입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동물보호센터 또는 입양센터에서 가능하며 보험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입양동물이 상해나 질병으로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사를 통해 수술비와 치료비를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60% 보장받을 수 있다. 또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도 500만원 한도 내에서 함께 보장받을 수 있다.
시는 기존에 시행 중인 입양 유기동물에 대한 동물등록비, 중성화수술비, 질병 치료비 지원 등과 함께 이번 펫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유기동물 입양문화를 활성화하고 반려동물 친화도시로서 한층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