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범죄 양형 강화해야"…양형위에 의견 제출

      2023.04.21 10:26   수정 : 2023.04.21 10: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범죄의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

21일 대검에 따르면 오는 27일 출범하는 9기 양형위에서 논의될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에 관한 의견 요청에 따라 내부 검토를 거쳐 이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기존 판결례에 대한 분석,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 양형기준 강화 필요성 등이 담겼다.



대검이 낸 의견서는 양형위에서 어떤 범죄의 양형기준을 설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아동·청소년 상대 성매매범죄는 해악의 정도가 크고 범행 과정에서 약취·유인, 성폭력, 디지털성범죄와 같은 관련 중대 범죄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검 판단이다.

지난 2021년 3월 16세 미만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도입되면서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있다. 특히 대검은 지난해 11월 일선청에 아동·청소년 상대 성매매 행위는 원칙적으로 구공판하도록 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범죄의 근절을 위해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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