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나눠받고 싶은데···절세 얼마나 가능할까요”
2023.04.23 12:00
수정 : 2023.04.23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요즘 40대 직장인 A씨 머릿 속은 ‘노후 대비’라는 단어가 가득 채우고 있다. 직장생활은 기껏해야 10년 남짓 남았고, 아이는 빠르게 커가고 있기 때문이다. 은퇴 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던 중 퇴직금을 일시에 받지 않고, 연금으로 나눠서 받게 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단 얘기를 접했다.
KB증권에 따르면 퇴직소득세는 근속연구 환산 개념을 적용해 계산한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로를 하고 퇴직할 때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금인 만큼 여타 소득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하게 되면 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때문에 퇴직소득 계산법은 일반소득과 다르다. 우선 퇴직소득에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그동안 회사에 재직한 근속연수로 나눠 최대한 연간소득과 유사하게 만든다.
이후 이에 대해 소득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한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세금에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서 원래 퇴직금이었을 때 계산된 세금 수준으로 환원시키는 식으로 최종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이 결정된다.
특히 올해 지급받은 퇴직금부터는 근속연수 공제금액이 확대돼 그 부담을 보다 덜 수 있다. 근속연수공제는 5년 이하 기준 현행 ‘30만원×근속연수’에서 ‘100만원×근속연수’로 확대됐다. 이후 6~10년, 11~20년, 20년 초과 단위로 나뉘는데 각 구간별 공제금액 역시 늘어났다.
홍성준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이처럼 퇴직금에 붙는 퇴직소득세는 퇴사 시점에 이미 계산돼 확정된다”며 “인출 방식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이 달라지는데 연금으로 받게 되면 100%를 내야 하는 일시 수령 방식과 달리, 30~40%를 감면해주므로 절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주의사항이 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어서다.
퇴직연금도 금융권을 통해 지급받는 만큼 ‘사적연금’에 속한다. 이에 따라 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이 된다. 올해 지급 금액부터는 합산신고(6.6~49.5%), 분리과세(16.5%) 중 무엇을 적용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
홍 전문위원은 “종합소득신고 대상 기준이 되는 연 1200만원은 ‘퇴직금’과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적립금’을 제외하고 판단한다”며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적립금’과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해당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사적연금 외 국민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도 수령하고 있다면 이 역시 합산과세 될 수 있다. 다른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소득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만으로 세금 납부가 종결되지만 사적연금이 연 1200만원을 넘는다면 공적연금도 합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홍 전문위원은 “20~30대는 대개 상대적으로 퇴직은 먼 미래의 일이라고 인식하고, 연금개시 가능 나이인 55세까진 자금이 묶인다고 생각하기 쉽다”며 “퇴직금은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데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만큼 연금계좌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연금계좌를 적절히 활용하면 개인 납입금액에 대해 재직 시엔 연말정산으로, 퇴직 후에는 퇴직소득세 세액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단 점을 감안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정치권에서 띄운 ‘퇴직금의 의무 연금화’가 학계·법조계에서 한창 논의 중이다. 추진하는 측에선 노후소득 보장성이 약화할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 보완책으로써 퇴직급여를 연금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시금 수령 및 중도 인출 금지 등을 통해서다.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가 내놓는 반대쪽 에선 강제할 경우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고, 노후자금 외 주택구매, 전세자금, 사업자금 등의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맞받고 있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