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액 용인시에 재투자'
2023.04.23 10:04
수정 : 2023.04.23 10:07기사원문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서 동의안'이 최근 용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플랫폼시티는 용인시와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으로 기흥구 보정·마북동 일원 약 83만평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첨단산업 연구시설, 교통허브, 주거시설 등이 포함된 새로운 경제도심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공동사업시행자 간 기본협약서에는 사업의 기본방향부터 시행 방법, 업무 분담, 실무협의체 구성, 개발이익금 재투자, 사업비 정산 등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10개 조항이 담겼다.
협약서에 따르면 개발이익금은 플랫폼시티 사업 시행에 수반되는 사업비용(투자비, 자본비용, 이윤 등)과 세금을 제외하고 남는 수익이다.
협약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개발이익금 사용문제와 관련해 개발이익금을 전액 사업구역 내에 재투자하되 개발구역 이외의 용인시 관내에 사용하려 할 경우,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본래의 사업과 관련된 곳에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현재 사업구역 내 보상이 진행 중인 플랫폼시티 조성작업은 용인특례시가 인·허가 처리를 맡고, 경기도가 사업계획을 총괄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지분 95%)와 용인도시공사(5%)는 사업계획 수립부터 부지 조성, 보상 및 이주대책, 용지 분양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이상일 시장은 "플랫폼시티에서 발생하는 개발사업의 이익금을 온전히 용인에 재투자하는 것을 협약을 통해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취임 직후부터 집중적인 노력을 기을여 왔는데 그 결실을 보게 됐고, 시민과의 약속도 지킬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등과 개발이익금 사용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도민환원기금으로 사용된다는 소문이 나도는 등 갈등을 빚었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지속적인 협상 끝에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액을 용인에 재투자한다"는 문구를 기본협약서에 넣는 데 성공했다.
이같은 기본협약서 동의안이 최근 용인시의회와 경기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개발이익금 전액 용인 재투자’는 효력을 발생하게 되며,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약은 이번 달 중 마무리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