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 늦춘다… 59건 중 55건 유예

      2023.04.23 17:57   수정 : 2023.04.23 17:57기사원문
금융감독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TF'를 설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 총괄하에 3개팀으로 TF를 구성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금융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제반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긴밀히 공조하며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1일 경매기일이 도래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59건(인천 미추홀구)은 경매 유예를 유도해 유찰된 4건을 제외하고 모두 유예됐다.

유찰된 4건은 모두 영세 부실채권(NPL) 사업자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경매 절차를 일정 기간 유예해달라는 당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영세 NPL이 전세사기 피해 물건에 대한 경매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NPL 매입추심업체는 은행이나 2금융권 등 금융회사에서 부실채권을 매입해 추심이나 경매 등을 통해 수익을 거두는 업체를 말한다. 통상 부동산 담보 채권은 경매, 신용대출 채권은 추심이 이뤄진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NPL 매입업체는 부실채권을 처분해야만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영세 업체들의 경우 당장 해당 채권을 처분하지 않으면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금감원의 '2022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매입채권 잔액이 있는 채권매입추심업자는 총 392개사인데, 이중 상위 30개사를 제외하면 모두 영세한 사업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 사기에 엮인 주택 중 매입추심업체로 넘어간 주택은 400여채로 알려졌다.

현재 부동산시장 불황으로 경매가 이뤄지더라도 유찰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거듭된 유찰로 가격이 하락하면 실제 낙찰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이 경우 전세 사기 주택 거주자들은 퇴거할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금감원과 全 금융권은 '전세사기 경매·매각 상황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이미 구축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피해 주택의 경매가 최대한 유예될 수 있도록 전 금융권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1일 금감원 여의도 본원 및 인천지원에 개소한 '종합금융지원센터'에서 경매유예 및 금융지원 등 38건의 상담이 진행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 측은 "은행, 카드사,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에서도 상생금융 차원에서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며 "금융권의 자율적 노력들이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노력을 보완해 피해자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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