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 남모씨, 동해 망상지구에 아파트 9000가구 지으려 했다

      2023.04.24 13:12   수정 : 2023.04.24 15:48기사원문

【동해=김기섭 기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꾼 남모(62·구속중)씨가 동해 망상지구에 아파트 9000가구를 지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이 남씨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취임한 후 동자청 망상지구 사업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9000가구를 짓겠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규제를 다 풀어줘가면서 본래 취지(정주 가능한 국제복합 관광도시 조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동해이시티를 해당 사업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취임 이후) 동해시장을 비롯한 동해 시민들이 문제가 많다는 탄원이 빗발쳤고 문제를 들어봤더니 (동자청과 남모씨가) 너무 유착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얘기였다"면서 "사업을 시행하려면 부지를 50%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확보가 안되니까 (동자청이) 전체 사업지구 면적을 대폭 줄여줬다"고 특혜 의혹을 언급했다.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는 지난 주 입장문을 통해 “(망상1지구) 해당사업은 관련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전세사기 사건과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전혀 관련이 없다. 잘못된 보도로 인한 심각한 명예훼손에 대해선 민형사상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는 "전임 도정에 있었던 일을 감사하는게 부담이 된다"면서도 "남씨에 대해 비슷한 건으로 3년전 강릉지청에서 무혐의가 났지만 지난해 중앙지검에서 기소됐다. 강원도가 2020년 감사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 검찰 수사 결과가 뒤바뀌었듯이 이번 사안도 짚어봐야 한다"며 감사 이유를 밝혔다.

실제 2020년 11월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는 기자회견을 갖고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거짓의혹과 경자청이 특정업체를 지원한 특혜의혹, 지역 도시발전과 연계성 없는 허황된 실시계획 등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비대위는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를 세운 상진종합건설이 예비 개발사업시행사로 지정받기 위해 강원도에 제출한 회사 소개서에는 직원2521명, 총자산 1조2000억원, 총 사업매출 4조5000억원인데 반해 신용평가기관 확인결과 사원수 5명, 자본금 5억1000만원, 2019년도 매출 24억2000만원, 당기순익 1억1000만원으로 몸집 부풀리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원도는 망상제1지구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했지만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동자청은 '허위 사실 유포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므로 현재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며 오히려 동해시민단체를 압박했다.

하지만 2017년 말(회계연도 2016년 기준) 회사 내부 재무제표에는 자산은 15억원, 연 매출은 48억여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남씨는 2018년 동해 망상지구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비롯해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한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15일 구속기소됐다.

kees26@fnnews.com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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