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아내·측근 등 무더기 추가 기소
2023.04.24 17:38
수정 : 2023.04.24 17: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아내 등 대장동 사건의 범죄 수익 은닉을 도와주고 증거 인멸에 가담한 공범들을 무더기로 추가 기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와 이한성 공동대표,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김씨의 아내 등 10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은닉·인멸 교사,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김씨와 공모해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범죄 수익 360억여 원을 수표 발행 및 소액권 재발행·교환하고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제3자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 등으로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이미 기소된 김만배씨의 범죄 수익 390억여원 중 이성문씨는 290억원, 이한성씨는 75억원, 최우향씨는 95억원, 김씨 배우자는 40억2900만원 부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디자인 업체 대표 이모씨와 지인 김모씨는 김만배씨 지시로 2021년 9월 대장동 사건의 주요 증거인 휴대전화를 부수는 등 증거 인멸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한성씨와 최우향씨는 K코퍼레이션 대표 박모씨에게 작년 12월 범죄 수익 은닉 범행의 증거인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대여 금고, 부하 직원 차량 등에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부동산중개업자 정모씨와 지자체 정책관 출신 김모씨, 그리고 김만배씨 배우자에게는 농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김만배씨와 배우자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시세 차익 등 부동산 투지를 위해 소유할 목적으로, 영농경력 등을 허위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성문씨는 2022년 9월 화천대유로부터 범죄 수익인 것을 알면서 대여금 명목으로 가장해 23억8500만원을, 저축은행 임원 이었던 유모씨는 2021년 11월과 2022년 12월 김만배씨로부터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의 첫 재판은 5월 5일 예정돼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