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전방위 지원… 2년간 대출이자 면제
2023.04.24 11:00
수정 : 2023.04.24 18:33기사원문
또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 및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부동산 중개나 거래 시 모든 전세사기 위험사항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물론 세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를 본 시민에게는 긴급 금융지원과 주거지원을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부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000만원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하고 3년간 연 1.5% 수준의 이자를 보전해준다. 전세사기 피해 건물에 대한 수선유지 및 관리 부실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승강기안전공단, 소방본부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엘리베이터 및 소방시설 등을 점검·정비하고 사용료 체납으로 인해 단전이나 단수 상황에 놓인 피해 세대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유예하도록 할 방침이다.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등 주거지원도 확대한다. 임대료가 시세 30% 수준인 공공임대주택을 84호에서 110호로 추가 확보해 제공하고 민간주택으로 이사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월 40만원의 월세 및 세대당 1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의 기능도 확대한다. 시는 지난 4월 3일 수도권 외 지역 최초로 전세 피해지원센터를 개소, 운영해 총 760건의 법률상담과 피해접수 및 긴급 주거지원 상담 등의 피해자 상담 및 지원활동을 진행해 왔다. 여기에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해 변호사 인력을 지원받아 주중에만 운영해온 피해지원센터를 주말로 운영을 확대해 무료 법률상담 등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세사기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한다. 경찰청과 대응협의체를 구축해 피해센터에 접수된 사기 의심사례 등을 공유하고 최신 피해사례 등을 수사에 반영하는 등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총력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행위로 피해가 커진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관련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세사기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해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실질적인 맞춤형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