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스토킹 60대 남성 1심 징역형
2023.04.25 10:30
수정 : 2023.04.25 10:30기사원문
A씨는 지난해 9월 전 여자친구 B씨(50)의 이별 통보를 받고 같은 해 12월까지 약 3개월간 B씨가 원하지 않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는 등 스토킹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 집에 찾아가 문을 세게 두드리며 욕설을 하기도 했고, 칼과 권총 등 흉기 사진과 B씨의 겉옷·속옷 사진도 보낸 혐의도 있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음서군에서 미용실 주인을, 12월에는 서울 송파구의 식당 주인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헤어진 연인인 스토킹 피해자 B씨에게 심한 욕설과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속·반복적으로 전송해 극심한 공포감에 시달리게 했다"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