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때문에" 출소한 날, 70대 노모 살해 한 아들의 변명

      2023.04.26 06:48   수정 : 2023.04.26 06: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출소 당일 집에 돌아와 70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10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죄로 징역 8개월 형을 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10월31일 출소해 서울 송파구에 있는 어머니(당시 73) 집으로 돌아왔다.

조씨는 이날 오후 8시20분부터 다음 날 오전 2시20분 사이 모친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지난 11월1일 오전 10시8분께 "어머니가 반응이 없고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조씨는 출소 당일 오후 10시께 잠들었다가 다음 날 오전 7시께 일어나 거실로 나와 냉장고 옆에서 자고 있는 어머니를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거실과 안방 문턱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점과 조씨가 기척 없는 모친을 3시간이 넘도록 그대로 두었다는 점을 들어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의 동생은 법정에서 조씨가 이전부터 어머니를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조씨는 2016년 부친이 사망한 뒤 폭행, 주거침입, 재물손괴, 특수협박 등으로 여러 차례 입건된 전적이 있으며, 모친을 폭행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오래전 조현병을 앓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진술 내용 등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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