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난다 화가 나" 분노한 70대, 길에 불지르고 낯선 사람 차 올라타 운전자 폭행 '징역 1년'
2023.04.26 08:04
수정 : 2023.04.26 14:08기사원문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오후 울산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40대 B씨 승용차 조수석에 무단으로 탑승한 뒤 B씨 목을 여러 번 밀치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이 사건 뒤 한 달 뒤인 같은 해 8월에도 사고를 일으켰다. 그는 경북 울진군의 한 택배 사무실 앞에서 택시가 잘 잡히지 않자 화가 나 도로 옆에 쌓여있던 나무 팔레트 더미에 불을 냈다. 그는 불이 빨리 붙지 않자 근처 사무실 앞에 있던 비닐과 테이프 등을 가져와 태워 불길이 번지게 했고 이 화재로 9만9000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공공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했다"라며 "다수 폭력 전과가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하고 기소후 1년 넘게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