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전세사기 주범 1명 구속..도대체 무슨 일이?

      2023.04.28 06:00   수정 : 2023.04.28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구리시를 비롯한 수도권의 오피스텔 900여채를 갖고 2030세대를 대상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주범이 구속됐다.

앞서 구리경찰서는 주범인 A씨 등 총 3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이 신청된 공범 2명에 대해서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조사를 성실히 받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해자들이 계약한 주택은 이른바 '깡통전세'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깡통주택은 주택담보대출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의 실제 매매가에 가깝거나(대략 80% 이상) 더 높은 경우를 말한다. 임대인이 갭투자를 통해 과다한 레버리지를 일으켰는데, 주택가격이 떨어지면서 깡통 전세가 속출한 것으로 보인다.


■자본없이 수백채 매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구리경찰서에 "전세 만기가 다 됐는데 전세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는 진정이 다수 접수되면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수사에서 A씨 명의로 된 오피스텔과 빌라 등 건물은 서울과 인천 등 수백채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명의 주택만 500여채, 기타 일당 명의로 된 주택까지 포함하면 총 900여채에 달했다.

이들은 900여채에 달하는 빌라나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동시진행' 수법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

동시진행이란 전셋가를 부풀려 매매가와 똑같거나 비슷하게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신축 주택(빌라·오피스텔) 분양대금을 치르는 기법이다. 동시진행 수법을 이용해 세입자를 구한다면 집주인은 자본 없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수법이 부동산 호황기에는 문제 되지 않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불황이 오면 '시한폭탄'처럼 터지게 된다는 점이다. 부풀려진 전세가격이 부동산 불황으로 떨어진 매매가격을 넘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깡통주택'이 만들어지는 구조인 것.

전세사기 범죄 유형으로 봐도 '무자본 갭투자'의 비중은 높은 편이다. 경찰청이 지난해 7월 25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에 따르면 검거된 2188명 가운데 '무자본 갭투자' 관련은 420명으로 전체의 19.2%를 차지했다. 이는 가장 많은 '허위 보증·보험'(1198명·54.8%)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전세사기 범죄유형이었다.


■이번에도 2030세대가 피해자

A씨 등은 '깡통전세'로 불리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였는데 피해자들은 대부분 부동산 경험이 적은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사기 주택 대부분은 오피스텔로 아파트와 견줘 비교적 값이 저렴한 탓에 젊은층이 주로 입주한 것이다.

2030세대가 전세사기에 주요 피해자인 것은 공통적인 현상이다. 경찰청의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도 피해자를 보면 2030세대에 집중됐다. 연령별 피해자는 20대가 18.1%(308명), 30대가 33.4%(570명)로 절반 이상다.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2030세다가 선호하는 신축빌라(다세대주택)를 중심으로 전세사기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며 "신축빌라의 경우 거래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정 전세가격이 얼마인지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사회초년생인 2030세대의 경우 부동산 거래를 한 경험이 적기 때문에 적정 전세가격을 알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A씨의 경우 여러 지역에서 건물을 임대하며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들과 결탁해 리베이트를 주고 임차인들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연루된 공인중개사가 수백명으로, 경찰은 범행 가담 정도나 위법성 등을 따져 60여명을 입건했다.

현재 A씨 일당이 소유한 오피스텔이 900여채가 넘는 것에 비춰 피해액이 최소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오피스텔 1채당 1억원씩만 잡아도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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