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중대재해 원청 대표이사 구속, 형량 상당히 부족"

      2023.04.27 12:03   수정 : 2023.04.27 12: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처음으로 구속된 것을 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형량이 무겁다고 평가하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한국제강 경영책임자에 대한 1년의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중대산업재해의 무게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 및 법적용을 만족시킬 만큼 충분한 선고형량으로 보기엔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전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민변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법정 하한형이 징역 1년이고 법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이 50억원"이라며 "한국제강의 작년 매출액이 9000억원에 육박한다는 점들을 고려하면 선고된 형량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도 이번 한국제강 사건처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범죄가 수차례 반복된 경우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러 차례 중대산업재해 사건으로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던 한국제강과 그 대표이사에게 이번에 선고된 형량이 무겁다고 평가하긴 부족하다"고 했다.


다만 법원이 한국제강에서 여러 차례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경영책임자의 의무 해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은 것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봤다.

민변은 "이번 판결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의 사망사고에 대해 원청의 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중한 책임을 묻는 선례를 남겼다"며 "향후 원청업체가 안전보건체계 및 확보의무를 철저히 이행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남겼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변은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민변은 "정부는 법원이 명시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의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반드시 항소해 철저한 공소유지를 해야 한다"고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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