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 죽이면 처벌
2023.04.27 14:19
수정 : 2023.04.27 14: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가 27일부터 금지된다.
과거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에서는 ‘잔인한 방법’ 또는 ‘같은 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법에서 열거한 방식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었다.
개정된 법령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법에 근거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동물을 죽일 수 있도록 명시했다.
동물보호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정당한 사유'를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허가, 면허 등을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동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 처분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 것이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개식용 종식도 가속화 될 전망이다. 그동안 식용 목적의 개도살은 불법과 합법 사이에 법의 사각지대로 존재했다. 법원에서 ’잔인한 방법‘ 등에 대해 해석의 범위를 넓히긴 했지만 식용 목적의 도살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경기도 김포에서 개 농장을 운영하며 개 30마리를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에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살해 기소된 소위 ’인천개전기도살‘사건에서 1심과 재판부는 ’개를 먹는 현실‘을, 2심 판사는 ”한국의 동물보호법은 소유자가 동물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지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식용 목적의 개도살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 명시한 어떠한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설사 잔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식용 목적의 개도살을 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동물자유연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에 대해 ”2008년 개정된 시행규칙에서의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의 열거는 잘못 끼워진 첫 단추로, 동물을 보호하지 못하는 동물보호법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었다“며 ”이날 법시행으로 동물보호법이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보호하는 법으로 진일보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개정법의 취지에 맞추어 관계 기관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덧붙였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식품위생법에서 2016년 개를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고, 금번에 동물보호법에서 개를 도살을 금지하는 근거를 만듦으로써 개 식용 산업은 법적으로 완전 불법 상태가 됐다"며 "이번의 개정 법의 다양한 규정들은 동물권과 동물복지를 한층 증진하는 데에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많은 동물학대사건에서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이 손을 놓거나 수사기관이 범죄에 눈감고, 가까스로 기소된 사건에도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 혹은 면죄부를 남발한 것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며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범죄 혐의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사법부는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한 처벌로써 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