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주거불안 해소…전세사기 수사·처벌 강화
2023.04.27 15:32
수정 : 2023.04.27 15: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7일 특별법 형태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주거권 보장이다. 그동안 4차례의 방안을 발표했지만 경매 등으로 퇴거위기에 처한 피해자의 주거불안 해소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동시에 전세사기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도 즉시 착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6가지 요건 '전부' 충족…논란도 예상
정부가 이날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따르면 특별법에 따라 우선매수권 등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정해진 6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요건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가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이다.
그간 정부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었다.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으로 거주 주택을 매입하거나 공공임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긴급자금 및 복지지원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결정한다. 위원회는 관계 기관 및 법률·세무 전문가가 포함된 민관합동으로 운영되며 20인 이내가 될 전망이다.
'다수의 피해', '전세사기 의도' 등을 판단하는데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피해자들의 반발도 잇따를 수 있다.
명백히 전세사기를 당했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경매로 보증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피해 주택의 전용면적과 보증금에 따라 피해자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특별법은 면적·보증금 세부 요건을 명시하지 않고 하위 법령에 위임했다.
다만 전세사기 범위를 넓히면서 피해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특별법 제정에 부담이다.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하락세여서 아직 표면화되지 않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잠재돼 있다. 예산 조기 소진 등을 우려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면 특별법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은 커질 수 있다.
또 여당의 법안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피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정부 재정으로 보상해 주는 '공공매입'은 제외되면서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피해자 생계지원…전세사기 수사·처벌 강화
정부는 국토부 기획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2차 범부처 특별단속도 7월까지 시행해 사기 근절에 나선다. 특정경제범죄법에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 규정을 신설해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에도 나설 계획이다. 검찰에 송치된 전세사기 혐의자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피해자를 위한 생계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재난·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생계비(월 62만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월 40만원·대도시) 등 지원(1인 가구 기준)이 이뤄진다.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한다. 이는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로, 최대 1200만원이다.
아울러 생계가 바빠 피해지원을 신청하기 어렵거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나 피해지원센터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확대한다. 지역별 수요에 따라 이동형 상담버스를 현재 2대에서 확대 추진한다.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지역 내 주민센터에 상담부스를 설치하고, 피해 추이에 따라 추가 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상담 인력을 200명으로 확충하고 지원센터 조직과 인력도 늘린다.
정부는 특별법 외에도 △지방세 감면(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특례보금자리론 우대(상품 내규) △LTV·DSR 완화(행정지도 실시 후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 △디딤돌 대출(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제도 개선 사항에도 즉시 착수할 방침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