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법·벤처 복수의결권 도입법 본회의 통과

      2023.04.27 18:54   수정 : 2023.04.27 18: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야권이 27일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쌍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강하게 충돌한 가운데 비쟁점 법안들은 무리 없이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두 건의 전세사기 대책 법안과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법 등을 의결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중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 혹은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집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관련 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자격을 박탈하는 등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감정평가사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신속 처리됐다.

오랜시간 법제사법위에 계류돼 있었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주는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투자 유치 과정에서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한편 이날 오기형·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반대 토론에 나선 반면 같은 당 김병욱·김경만 의원은 찬성 토론을 벌이는 등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표결 결과도 재석 260명 중 찬성 173명, 반대 44명, 기권 43명을 기록하는 등 상당수의 반대·기권표가 나왔다.

이외에도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규정하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하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 다중운집 사고 우려시 기지국 정보 활용 가능케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이 의결되었다.

또한 자금의 송금·이체가 이뤄지지 않는 대면편취형·출금형·절도형 피싱 피해자도 지급정지 및 피해환급금 환급 등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을 도입하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안' 등을 처리했다.


아울러 여야는 이달 종료될 예정이었던 정개특위와 연금특위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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