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하라고? 나 건달인데"..아파트에 붙은 '실내흡연' 호소문에 협박글 남겼다
2023.04.28 06:45
수정 : 2023.04.28 11: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 아파트 입주민이 금연을 당부하는 호소문을 게시하자 흡연 당사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건달'이라며 협박성 글을 써 붙인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저희 아파트에 건달이랍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한 주민이 집안 담배 냄새 때문에 간곡히 호소문을 써놨다"고 운을 띄우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은 호소문으로 "안방 베란다에서 흡연하시는 분께 부탁드립니다. 샷시가 허술해서 문을 닫아도 냄새가 다 올라와 많이 힘드니 제발 실내 흡연을 삼가주시기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A씨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써놨을까요"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쳤다.
그런데 A씨는 전날 퇴근하며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중 호소문 아래에 다소 공격적인 내용의 협박성 게시글이 추가로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해당 게시글은 흡연자로 보이는 입주민이 부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에는 "우선 피해 미안합니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흡연을 삼가하라고 하기보다 시간대를 가르쳐 주십시오. 안 그래도 흡연할 곳 없는데 내 집에서는 피해 안 가게는 하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흡연자는 호소문을 작성한 입주민이 '샷시'라는 단어를 쓴 것에 대해 "샷시의 문제? 영어 하지 말고 3일 이내 답변 달라. 건달이다. XX 삼자들 조심하시고 해당 분만 답하라"며 욕설과 함께 협박성 메시지를 남겼다.
A씨는 "(기분이) 더러워서 저거 떼어서 찢어버렸다. 같은 동에 사는 게 싫다"며 분노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담배 피우는 건 자유인데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건달이 자랑인가 무슨 벼슬도 아니고", "남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게시글 작성자가)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 가족에게 해코지할까 겁이 난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한 경찰 관계자는 "불안함을 조성하는 글을 게시해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2항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노력하지 않음'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세대 간의 이해와 배려가 중요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