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공시지가 전년比 6.47% 하락

      2023.04.28 08:43   수정 : 2023.04.28 09: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지역 365만 324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전체 지가 총액은 6.47% 하락해 지난해 262조 2504억 원 보다 16조 902억 원 감소한 246조 1602억 원으로 조사됐다. 1㎡당 평균 지가는 2만 9870원으로 지난해 3만 1824원 보다 1954원 내렸다.



충남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토지는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54-5번지(대영빌딩)로 유동인구가 높은 상업지역이며, 1㎡당 1096만 원(지난해 1190만 원)이다.

지가가 가장 낮은 토지는 논산시 양촌면 오산리 산24-4번지 자연환경보전지역 ‘임야’로, 1㎡당 306원(지난해 330원)이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7.99% 상승과 달리 많이 내린 6.47% 하락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완화를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별 변동률은 예산군이 -7.57%로 가장 높았고, 청양군(-7.45%)이 뒤를 이었으며, 반대로 변동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천안시 서북구(-5.51%)로 나타났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내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토지가 있는 시군 지적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다음달 29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29일까지 시군 공시지가 담당 부서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에 앞서 올해부터 각 시군은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가 전문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받을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를 운영하며, 상담을 원할경우 유선으로 시군 지적 담당 부서에 상담 시기와 방법을 문의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재조정 여부를 심사해 6월 말까지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고재성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공시지가는 지방세·국세, 의료보험 등 각종 부담금,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종의 분야에서 산정·부과의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5월 29일까지 운영하는 이의신청 제도를 놓치지 말고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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