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 반발, 내달 4일 의사·간호조무사 부분파업

      2023.04.30 12:22   수정 : 2023.04.30 12: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간호법 및 의사면허 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보건의료 단체의 파업으로 국민들의 병·의원 이용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4월 3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간호법 제정 등을 반대하는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오는 5월 4일경 부분파업과 함께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의료연대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와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의료기사 단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유관 단체를 비롯해 13개 단체가 속해있다.



이들 단체들은 간호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총파업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고 실제 통과함에 따라 연대는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취지의 '연대 총파업' 돌입 의지를 밝히고 있다.

총파업 시기는 아직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았지만 연대는 신속히 결정해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연대 소속 단체들은 29~30일 단체별로 회의를 열어 총파업 방향과 시점 등을 논의하고 있다.

5월 4일로 예정된 부분파업은 오전 또는 오후 반나절 같은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참여하는 방식이라 국민 이용에 상대적으로 타격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대 총파업이 실제 이뤄지면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의료연대 역시 이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의사들의 파업에는 개원의들이 중심인 의협 외에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 중인 전공의(레지던트)와 수련의(인턴)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파업이 영향력을 좌우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조규홍 장관이 일선 현장을 찾는 등 휴·파업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현재 의료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길 바라고 있다.

총파업 시점 역시 국무회의가 열릴 5월 11일과 18일 직후로 정해질 수 있다. 윤 대통령에게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촉구하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이 경우, 간호계가 강경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 현장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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