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배 과열된 공매도···금감원 “시장질서 교란 시 엄단”
2023.05.01 12:00
수정 : 2023.05.01 13:19기사원문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공매도 조사 전담반을 시작으로 그해 8월 조직된 공매도조사팀은 이후 총 76건을 조사해 33건에 대한 조치를 마쳤다. 나머지 43건 역시 제재조치 추진 예정이다.
특히 공매도 위반에 대한 조치가 기존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변경된 이후 지난 3월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2개사에 대해 총 60억5000만원(38억7000만원, 21억8000만원) 을 최초로 부과했다. 과징금이 도입되기 전 적발된 31건에 대해선 과태료 21억5000만원 결정이 내려졌다.
테마·유형 관련 종목들도 집중 분석·조사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블록딜, 유상증자, 임상실채 등 악재성 정보공개 전 이를 이용해 공매도하는 유형 등을 점검했다”며 “또 공매도를 통한 인위적 주가하락, 선물시장 조성자의 헤지 수량을 초과한 공매도 여부 등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종목에 대해선 기획조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스왑거래를 하거나, 악재성 정보 공개 전 공매도한 혐의도 발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혐의자는 무차입 상태에서 고의로 매도 주문을 제출해 매매차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 그간 시장에서 의혹이 제기돼 왔던 악의적 무차입 공매도 사례로, 이번 조사 과정에서 처음 포착됐다”고 짚었다.
최근 공매도 규모와 과열종목 지정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한달 간 유가증권시장 일평균 공매도 대금은 6043억원, 올해 들어 과열종목 지정 건수는 전년 동기(83건) 대비 3배가량 증가한 253건이다.
앞으로도 금감원은 이처럼 판 치고 있는 불법 공매도 척결을 위해 이를 악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악의적 무차입 공매도 역시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이상 거래 발견 시 신속 대응하고, 여태껏 진행해온 악재성 정보 공개 전 대량 공매도 등에 대한 기획조사로 지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해버리는 ‘무차입 공매도’는 그간 조사 과정에서 축적된 다양한 조사기업 등을 활용해 추가 사례가 없는지 살핀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공매도를 엄단하겠단 의지는 어느때보다 확고하다”며 “금융사들도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철저한 시스템 관리와 교육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