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냄새나면 시동 안걸립니다"..여전한 스쿨존 음주운전 행태에 '극약처방'
2023.05.02 06:00
수정 : 2023.05.02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스쿨존내 음주사고 경각심은 어디로?
최근 잇단 스쿨존내 음주사고 등을 포함한 교통사고로 인해 어린 생명보호에 대한 사회적 경감식이 높아져야 하지만 정작 현장에선 음주운전 행태가 지속되는 등 심각한 '안전불감증'이 만연하고 있다.
이에 여권에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전문가는 각종 차량에 대한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이 그나마 음주사고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달 8일 대전의 스쿨존에서도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2시간 단속에 무려 28명 음주운전 적발
실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지난달 30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경기남부권 스쿨존과 행락지 등 37곳에서 음주단속을 한 결과, 면허정지(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 24명, 면허취소 4명 등 무려 28명의 운전자를 적발했다.
스쿨존 음주 사망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기는 커녕 음주운전에 대한 느슨한 범죄 의식이 현장에선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여권에선 '음주운전방지장치 의무화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음주운전 전력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 부착토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차량에 시동을 걸기 전 음주 여부를 측정해 일정 수치 이상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다. 설치 비용은 대당 약 2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음주운전 적발 시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로 운전면허를 발급받도록 하고 부착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일반면허로 갱신토록 했다. 장비를 구입해 설치하는 비용은 음주운전자 본인이 부담하며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제대로 동작하지 못하도록 조작하는 경우 벌칙규정도 망라됐다.
與 대표가 직접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법안 발의..해외선 이미 효과 입증돼
김 대표는 "단순 처벌 강화나 단속만으로는 44%가 넘는 재범률을 낮추는 데 한계를 노출했다"며 "음주를 하면 운전을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해외에선 이미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도입돼 효용성이 입증된 바 있다. 미국 애리조나주는 지난 2014년 해당 장치 도입 후 음주운전 사망자가 7년 전(399명)에 비해 절반가량 줄어든 199명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여권의 추진 법안이 운전을 아예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아니라 일종의 대안을 제시한 만큼 정책적 기대효과가 클 것이란 입장이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음주 운전자는 보통 보면 재범이 많고 중독성이 크다. 이런 사람들은 운전을 못하게 해야 하지만 일부 생업으로 인해 운전을 그만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면허를 정지하지 않는 대신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면 (정책적)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