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악의적 무차입공매도 첫 적발

      2023.05.01 21:25   수정 : 2023.05.01 21:25기사원문
그동안 의혹만 줄곧 제기돼왔던 악의적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금융당국에 의해 처음 적발됐다.

앞서 착오 등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이유에 의한 건은 드러난 바 있으나 매매차익을 노리고 움직인 세력의 실체가 잡힌 것은 처음이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공매도 조사전담반으로 시작으로 그해 8월 조직된 공매도조사팀은 출범 이후 총 76건을 조사해 33건에 대한 조치를 마쳤다.

나머지 43건 역시 무관용 원칙하에 제재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혐의 가능성이 높은 일부 종목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스와프거래를 하거나 악재성 정보 공개 전 공매도한 혐의가 발견됐다.

스와프거래는 외국계 헤지펀드 등이 이용하는 거래방식으로, 매도스와프 주문을 하는 겨우 해당 주문을 접수한 증권사가 포지션 헤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을 시장에 제출하는 기법을 말한다.

특히 무차입 상태에서 고의로 매도 주문을 제출해 매매차익을 극대화한 세력이 포착됐다. 시장에서 소문만 무성했던, 목적성을 띤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확인된 셈이다.


외국인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사실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적발된 위반사례 104건 가운데 외국인이 86.5%(90건)를 차지했다.

또 공매도 위반에 대한 조치가 기존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변경된 이후 지난 3월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2개사에 대해 총 60억5000만원을 최초로 부과했다. 과징금 도입 전 적발된 31건에 대해선 과태료 21억5000만원 결정이 내려졌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판을 치고 있는 불법 공매도 척결을 위해 보다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악의적 무차입 공매도 역시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상거래 발견 시 신속 대응하고, 여태껏 진행해온 악재성 정보 공개 전 대량 공매도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지속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공매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며 "금융사들도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철저한 시스템 관리와 교육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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