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장들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한목소리

      2023.05.02 18:06   수정 : 2023.05.02 18: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강원·경기=김기섭 노진균 기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더 이상 지체해선 안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구 여·야 국회의원들이 경기 북부, 강원도, 전북도 등의 특별자치도 설치에 필요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2일 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이 여·야 이견으로 4월 2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의 문턱을 다시 넘지 못하면서 지방 민심은 부글거리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내년 총선에 앞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요청했다.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김 지사는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떠나 내년 총선 전에 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을 통과 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 지사는 경기도의회의 협력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조금 안타까운 것은 도의회에서 이번에 특별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은 되지만 다음 회기 때 꼭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발전을 위해 여야·남북부를 가리지 않고 뜻을 모아 그 의미를 더했다. 49명의 경기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포함해 안민석, 윤호중, 정성호, 김병욱(분당을), 박정, 임종성, 김민철, 홍기원, 김한정 의원 그리고 김성원,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도의원과 도내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에서도 함께 해 성공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힘을 보탰다.

■전국 17개 시도지사 '특별자치도' 응원 나서

강원특별자치도를 지지하는 전국 시도지사들의 건의도 나왔다. 이날 강원도에 따르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할 것을 정부 부처에 요구했다.

17명의 시도지사들은 건의문을 통해 "특별자치도는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강력한 지방자치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천명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협의회에서 채택한 공동결의문은 강원도를 넘어 대한민국 17개 시도가 다 잘 되기 위한 분권시대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결의문 채택은 김진태 지사의 연이은 제안과 설득으로 이뤄졌다. 김 지사는 지난 4월 6일 부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결의문 채택을 제안한 데 이어 4월 13일 강릉 산불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유민봉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에게 협의회 결의문 채택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전북도는 이날 도내 9개 공공기관 감사기구와 '제2회 전북지역 자체감사기구 협의회'를 열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청렴과 상식에 뿌리를 둔 특별한 전북, 도민이 체감하는 새로운 전북으로 거듭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전부개정을 추진중이다. 원점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을 다시 세밀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특별자치도가 '교육자유특구' 주도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본격적인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되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협의회장은 "특별법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면서 "지방을 살리겠다는 특별법의 취지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제기하는 법사위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특별법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의 구현을 위해 지방정부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자유특구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철우 협의회장은 일부 교육계에서 우려하는 특별법의 제35조 및 제36조에 대해 해명했다. 특별법안 제3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의 의미는 행·재정적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시·도와 시·도교육청 간 연계·협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전문성·자주성을 저해한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이미 2010년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신설돼 13년 동안 지속 유지된 조항으로 시·도와 시·도교육청이 분리 운영돼 나타나는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미라는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조만간 특별법 심사를 다시 이어나갈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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