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학생 160대 때린 대학생 실형 확정
2023.05.02 18:12
수정 : 2023.05.02 18:12기사원문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피해아동 B군의 수학 과외 교사였던 대학생 A씨는 2022년 4월부터 약 한 달간 총 10차례에 걸쳐 당시 13세였던 B군의 얼굴, 머리, 가슴 등을 합계 160회 때리거나 꼬집고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스터디카페 CCTV 영상에서 A씨가 자신의 분노를 고스란히 드러내며 화풀이하듯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그 폭행을 피해자의 성적향상에 대한 압박감을 느낀 A씨의 우발적 행동이라거나 피해자에 대한 훈계로 보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2심 역시 "A씨는 교육적인 목적이 일부 있었음을 주장하지만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에서 교육적인 목적을 찾아보기는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상습성,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