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바닥에 '패대기' 친 식당 주인, 결국.. 검찰 송치

      2023.05.03 13:46   수정 : 2023.05.03 17: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반려견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학대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에 휩싸였던 제주의 한 음식점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귀포경찰서는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50대 A씨를 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운영 중인 서귀포 모 음식점에서 3살 난 반려견을 머리 위까지 들어 올린 후 바닥에 강하게 내동댕이치고 목 부위를 쥐어뜯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인근을 지나던 관광객이 이를 발견해 학대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가 신고자에게 받아 SNS에 공개한 영상을 보면 피해견은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고 축 늘어져 있었고, 바로 옆에 있던 또 다른 강아지는 학대 장면을 모두 지켜보다 고개를 돌리는 모습이 찍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했다. 잘못했다"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또 포털 식당 소식란에 사과문을 올려 "며칠간 과로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손님이 권한 술을 먹고 순간 이성을 잃어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며 "모든 일을 반성하고, 강아지의 피해복구를 위해 힘쓰겠다.
봉사하며 살겠다"라고 밝혔다.

A씨는 피해견에 대한 포기서를 작성했으며 현재 피해견은 제주지역 동물보호단체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현장에 있던 또 다른 강아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찰을 할 예정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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