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행안부에 '특별교부세 172억원' 신청
2023.05.03 13:34
수정 : 2023.05.03 13:34기사원문
특별교부세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상치 못한 지역 일이나 사업, 재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하는 재원이다.
용인시가 신청한 사업은 △수지구 보건소 증축(43억원) △용인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19억원) △고기근린공원 잔디광장 조성(10억원) △이동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10억원) △남사시민야구장 시설 확충(9억원)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부대시설 정비 및 조명교체(7억원) △구성중고등학교 도로교통환경 개선공사(7억원) △석성산 등산로 데크계단 교체사업(7억원) △남사읍 진위천 인도교 설치공사(6억원) △포곡 신원아파트 사거리 우회전차로 확장 공사(5억원) △동백호수공원 준설공사(5억원) △대지산 근린공원 쉼공간 조성(4억원) 등이다.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게 되면 그만큼 시비를 절감할 수 있어 다른 사업에 시비를 추가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시민의 시급한 요구 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 되므로 행정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
시는 해당 사업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특별교부세 신청 뿐만이 아닌 중앙부처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해서 시민 생활에 보탬이 되는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도비 확보로 이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