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개발 민간 주도로… 원도심 정비사업 탄력
2023.05.03 18:14
수정 : 2023.05.03 18:14기사원문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도심 복합개발 시행규정 마련 연구' 사전규격 공고를 냈다.
도심복합개발지원법은 공공주택 특별법상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공공도심복합사업과 달리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복합사업을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민간시행 도심복합사업의 각종 기준 및 절차 등 실행 방침이 수립되는 셈이다.
연구 용역은 민간 시행자의 상한 이윤율을 얼마로 정하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도심복합사업은 경제성이 부족한 노후 도심 정비구역에 용적률 상향 등으로 사업의 속도를 높여주는 게 특징이다.
제정안은 공공기여와 함께 토지 등 소유자를 제외한 각 참여자의 적정 이윤율 상한을 하위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도심복합개발지원법 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소위에 올라간 상태"라며 "통과 시 구체적인 하위 법령이 필요한 만큼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도심복합사업 사업주체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되면 공공시행만 가능할 때보다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며 "다만 상한 이윤율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가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윤율이 낮으면 민간에서 관심이 없을 것이고 반대의 경우 특혜 논란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