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도주, 역주행까지'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 '1명 사망'

      2023.05.04 11:02   수정 : 2023.05.04 15: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광주=장충식 기자】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음주운전 차량이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기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승객도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40대 운전자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 차량의 동승자인 40대 B씨 등 2명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0시 46분 경기도 광주시 역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당시 A씨가 지그재그 운전을 하는 모습을 목격한 한 시민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곧바로 출동해 A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검문을 하려 했지만, 경찰을 피해 달아났다.

이후 A씨는 왕복 4차로의 도로를 타고 2㎞가량을 도주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등 위험천만한 운전을 했고, 결국 0시 50분께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기사인 50대 C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1시 55분께 숨졌고, 조수석에 탑승했던 승객 40대 D씨가 양측 팔이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어 치료받고 있다.

A씨 등은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 사이로, 이천시 백사면에서 술을 마신 뒤 사고 지점까지 20㎞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점,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한 점, 사망 사고를 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가법을 적용키로 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비해 처벌이 무겁다.

특히 A씨의 차량에 동승한 B씨 등 2명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에 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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