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이혼한 아내한테 불지르고 투신한 전남편.. 끝내 사망

      2023.05.04 15:24   수정 : 2023.05.04 15: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북 익산의 한 원룸에서 60대 남성이 전 부인에게 불을 붙이고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익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23분경 익산시 남충동 한 원룸 건물에서 스마트워치 긴급버튼을 통한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원룸 건물 아래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60대 남성 A씨를 발견했다.

이어 건물 안에서 전신 화상을 입고 쓰러진 A씨의 전 부인 B씨(40대)를 발견해 각각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중 A씨는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B씨의 집에 불을 지른 후 옥상으로 올라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3년 전 이혼 한 사이로 지난달 7일 B씨가 A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A씨에게 B씨에 대한 한 달간 100m 이내 접근금지를 조처하고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화성 물질을 든 A씨가 전 부인과 다퉜던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이후 A씨가 B씨에게 불을 지르고 건물 옥상에서 투신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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