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건방지다?"...흉기로 이웃 살해한 전과 31범, 또 살인죄로 감옥행
2023.05.04 14:52
수정 : 2023.05.04 15: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건방지다는 이유로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과 31범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살인미수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살인·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11일 0시54분께 제주시의 한 편의점 외부 테이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인 B씨(64)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훈계하는 B씨가 건방지다고 생각해 주거지에서 낚시용 칼을 들고 와 B씨를 살해했고, 술에 취한 채 운전대까지 잡아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31건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이 가운데 24건이 폭력 행위 관련 전과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08년 8월22일 자신에게 반말 등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13년 2월3일에는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쳐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씨는) 지난 1974년부터 다수의 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수십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 발생 몇 시간 만에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고,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살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이 너무 가볍다"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