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방세 미환급금 6억원.. 5월말까지 정리기간 운영
2023.05.08 09:11
수정 : 2023.05.08 09: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5월 한 달간 시, 구·군 합동으로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납부한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후 세액 경정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울산시는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 발송, 공공알림 문자 발송 등의 방법으로 환급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올해 4월 말 기준 울산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1만 3508건, 6억 17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1만원 이하 미환급금이 7863건으로 총 미환급금의 58.2%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미환급금 찾아주기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들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전국 통합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etax)‘나 ’정부24‘에서 회원가입 없이 조회가 가능하며, 미리 환급계좌를 등록해두면 환급금 발생 시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자는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세금 납부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 통화로 환급금 조회, 신청이 가능하다. 또 구·군 세무부서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널에 지방세 환급 서비스를 추가해 편리하게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