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당했다” 우즈와 6년 살다 쫓겨난 전 애인 '폭로'
2023.05.08 09:40
수정 : 2023.05.08 14: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8)의 전 애인 에리카 허먼(39)이 “우즈로부터 성추행당했다”고 폭로하고 나섰다.
6일(현지시간) 미국 골프채널과 골프위크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우즈와 법정 공방을 이어오고 있는 허먼은 변호인을 통해 ‘우즈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는 주장을 담은 문서를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에 제출했다.
"식당직원으로 고용하고 성추행.. 비밀유지각서 서명 강요받았다"
허먼의 변호인 벤자민 호다스는 “허먼은 우즈로부터 식당 직원으로 고용됐을 때 성추행을 당했으며, 비밀 유지 각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받았다”면서 “비밀 유지 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협박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허먼은 2014년 우즈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음식점을 열 당시 관련 업무를 맡았고 식당 영업이 시작된 이후에도 운영을 담당했다. 식당 일을 매개로 두 사람은 2017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교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허먼은 우즈와 2017년 사귀기 시작했다. 2019년 우즈가 마스터스에서 우승했을 때나 지난해 골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될 때 동석했다.
지난해 결별하면서 보상금 400억원 요구
하지만,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 결별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허먼은 지난해 10월 우즈 측을 고소했다.
당시 허먼은 우즈의 플로리다주 자택 소유 법인에 대해 피해 보상금 3000만달러(약 400억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허먼이 휴가를 다녀왔지만 우즈의 자택 소유 법인으로부터 ‘집으로 돌아올 수 없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아 6년 가까이 우즈와 함께 살던 집에서 쫓겨났다는 것이다.
또 지난 3월에는 ‘스피크 아웃 액트’(Speak Out Act) 법을 근거로 ‘우즈와 합의한 비밀 유지 협약은 무효’라는 민사 소송을 냈다. 이 법은 비밀 유지 협약이 성폭행, 성희롱 등과 관련된 경우 효력을 잃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즈와 동거하다가 쫓겨난 것을 두고 허먼의 변호인 측은 “고용인이 피고용인과 성적인 관계를 이유로 다른 근무 환경을 제공한다면 그 자체가 성희롱”이라며 “또 집주인이 공동 세입자에게 성적인 관계를 조건으로 하는 행위 역시 미국 연방 및 플로리다주 공정 주택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2004년에 엘린 노르데그렌(스웨덴)과 결혼한 우즈는 두 살 터울인 딸 샘 알렉시스와 아들 찰리 액셀을 두고 있다. 그러나 2009년에 성 추문을 일으킨 뒤 이혼했다. 이후 스키 선수 린지 본, 스타일리스트 크리스틴 스미스와 교제한 뒤 헤어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